법정 가는 홍콩 ELS 사태…YK, 김앤장과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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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통 변호사 앞세워법무법인 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에 나선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속속 선임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피해자 800명 공동소송 대리
은행권은 율촌·바른 등 선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다.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은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생했다. ELS는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 변동에 연계된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에서 ELS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는 원금 손실 등 위험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배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해 0~100%에서 배상 비율을 결정했는데 은행권에서는 최대 30% 배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투자자 측은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최소 5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송무 및 자문에 김앤장·화우와, 농협은행은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도 우리은행 등과 소송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YK에서는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이번 소송을 주도한다. 최 변호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국회 원내대표실 선임 비서관 출신으로 정책과 입법 분야에서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