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는다"

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존중
"2심 추가조사 신중하게 해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부업자 B씨로부터 31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 요청으로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문한 뒤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상고심의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된 1심에 대해 2심에서 어디까지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2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