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교수 "JMS 폭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분통 터져"
입력
수정
기독교 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모PD가 정씨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영상을 신도들의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에 대해 JMS의 성범죄를 수년째 고발해 왔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분통이 터진다"고 속내를 전했다.
김 교수는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JMS 탈퇴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마포경찰서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로 경찰의 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연달아 제기했다.김 교수는 "JMS는 '나는 신이다' 공개 직전인 2023년 2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물론 그 소송은 기각됐고, '나는 신이다'는 공개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이 문제 삼은 신도의 나체 영상에 대해 넷플릭스 측이 이미 미공개 상태였던 영상을 포함해 '나는 신이다-JMS' 편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JMS가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대해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상영을 허가했는데, 경찰의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PD가 성폭력 특별법 15조 위반 혐의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그 유명한 'N번방' 조주빈이 처벌받은 그 조항"이라며 "조주빈 사건의 'N번방'을 넷플릭스로, 조주빈을 조 PD로 바꾼 게 바로 마포경찰서의 판단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주장했다.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해당 다큐멘터리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PD 측은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을 적나라하게 다루면서 공개와 동시에 파장을 일으켰다. JMS 편의 경우 정 총재와 함께 여성 신도의 신체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해 일각에선 선정성 논란도 불거졌지만, 조 PD는 당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심지어 실제 수위의 10분의 1밖에 다루지 못했다"며 "피해자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다. '왜 그런 이야기를 담지 못했냐'고 하시더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교수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후, 아이는 존경하던 담임 교회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가 당한 피해에 목사는 '네가 예버서 선생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미성년 피해자는 '나는 신이다'를 보고서야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6년 4월,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JMS 신도인 검사의 실명을 폭로하고, 해당 검사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JMS 신도 검사의 비리에 관해 제보해 보도되도록 하자 검사들이 그야말로 저를 잡아먹으려 혈안이 됐던 적이 있다"며 "마포경찰서가 조 PD를 조주빈급으로 매도하는 것이 18년 전 검찰이 했던 짓과 같은 짓이 아니길 빌어본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는 신이다' 시즌2를 위해 취재 중인 조PD가 "현직 경찰이 JMS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안보리' 소속 신도들과 회의를 하면서 정명석의 범죄증거 인멸에 가담한 증거도 확보됐다"며 "자연히 경찰 조직과의 마찰도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한편 정명석 총재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신도 등을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 교수는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JMS 탈퇴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마포경찰서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로 경찰의 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연달아 제기했다.김 교수는 "JMS는 '나는 신이다' 공개 직전인 2023년 2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물론 그 소송은 기각됐고, '나는 신이다'는 공개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이 문제 삼은 신도의 나체 영상에 대해 넷플릭스 측이 이미 미공개 상태였던 영상을 포함해 '나는 신이다-JMS' 편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JMS가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대해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상영을 허가했는데, 경찰의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PD가 성폭력 특별법 15조 위반 혐의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그 유명한 'N번방' 조주빈이 처벌받은 그 조항"이라며 "조주빈 사건의 'N번방'을 넷플릭스로, 조주빈을 조 PD로 바꾼 게 바로 마포경찰서의 판단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주장했다.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해당 다큐멘터리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PD 측은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의 범죄 행각을 적나라하게 다루면서 공개와 동시에 파장을 일으켰다. JMS 편의 경우 정 총재와 함께 여성 신도의 신체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해 일각에선 선정성 논란도 불거졌지만, 조 PD는 당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심지어 실제 수위의 10분의 1밖에 다루지 못했다"며 "피해자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다. '왜 그런 이야기를 담지 못했냐'고 하시더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교수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후, 아이는 존경하던 담임 교회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가 당한 피해에 목사는 '네가 예버서 선생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미성년 피해자는 '나는 신이다'를 보고서야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6년 4월,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JMS 신도인 검사의 실명을 폭로하고, 해당 검사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JMS 신도 검사의 비리에 관해 제보해 보도되도록 하자 검사들이 그야말로 저를 잡아먹으려 혈안이 됐던 적이 있다"며 "마포경찰서가 조 PD를 조주빈급으로 매도하는 것이 18년 전 검찰이 했던 짓과 같은 짓이 아니길 빌어본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는 신이다' 시즌2를 위해 취재 중인 조PD가 "현직 경찰이 JMS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안보리' 소속 신도들과 회의를 하면서 정명석의 범죄증거 인멸에 가담한 증거도 확보됐다"며 "자연히 경찰 조직과의 마찰도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한편 정명석 총재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신도 등을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