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구제역에 넘긴 변호사 구속될까…"밤늦게 결정 예상"

/사진=유튜버 쯔양 영상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오후 2시 10분 수원지법에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최 변호사는 앞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카라큘라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