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체류 천국'…"1~2년간 바짝 벌고 나가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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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천명씩 불법체류자 발생중소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지난해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고정 월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다. 그러다 얼마 전 이 근로자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근로자가 불법체류로 단속돼 한국을 떠나게 됐다며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었다. A사장은 “대리인이란 사람이 돈을 더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한국인 직원보다 임금을 더 줄 거였다면 불법체류자를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높아 몇년 일하면 '두둑'
근로기준법 혜택…퇴직금도 줘야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 제도는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불사하고도 돈을 벌어가겠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적법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41만4730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261만2328명의 15.8% 수준이다. 길에서 만난 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체류자는 한 달 평균 5517명, 총 3만3100명이 새로 나왔다. 취업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중에서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4121명이었다. 이 중 고용허가제 입국자는 2649명이었다.
대부분은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나왔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벌면 불법체류가 적발돼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중앙아시아에 주재했던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라도 한국에 입국해 몇 년만 일한 뒤 돈을 모으면 귀국해서 가게 하나 정도 차릴 수 있다”며 “이런 유혹에 불법체류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내세워 불법 법률 대리를 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