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구영배 형사고소 셀러 측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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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 법률사무소 사유에 22일 출석 요청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한 피해업체(셀러) 측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셀러들을 대리하는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에게 오는 22일 오후 1시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등 2명을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까지 포함해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7월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즉각 출국금지하며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메프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전담수사팀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큐텐테크놀로지·티메프 본사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는 7일에, 구 대표는 13일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은 2일 소환됐다. 9일에는 권도완 티몬 본부장과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사팀은 이달 초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고소·고발을 진행한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배임 혐의는 빠졌다. 이번 고소인 조사를 계기로 검찰이 구 대표 등을 기소하는 단계에선 배임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달 내로 구 대표 등을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