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보더니 쫓아가"…'택배견 경태' 안타까운 근황

임시 보호자와 생활 중인 경태. / 사진=유튜브 채널 '가족이라면서요' 캡처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택배견 경태'의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주인의 감옥행에 갈 곳을 잃었던 경태의 근황이 알려졌다.

19일 동물단체 코리안독스에 따르면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피가 역류하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경태는 지난달 28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현재 임시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태와 마찬가지로 심장병이 있던 '태희'는 올해 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경태의 근황은 유튜브 채널 '가족이라면서요'에 지난 17일 올라온 '택배견 경태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태가 심장병 진단을 받고 수술받게 되는 과정 등이 담겼다. 임시 보호자는 "(수의사) 선생님 기다리는데 경태가 택배 옷을 입은 사람 두 분을 보더니 막 쫓아가더라. 마음이 짠했다"고 했다.
택배견으로 유명했던 경태의 과거 모습. / 사진='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전직 택배기사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는 경태의 안타까운 사연을 앞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이었던 1심보다 형이 줄었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받은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2013년 화단에 버려진 경태를 발견해 키우게 됐으며, 경태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자 2018년부터 트럭에 경태를 태우고 배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밝혔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태가 유명해지자, A씨 회사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