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알트코인도 시도하는데"…가상자산 ETF 운 띄우기 [이슈+]

자산운용업계, 가상자산 ETF 채비 '분주'
해외선 알트코인 ETF도…다양한 시도 포착
국내는 '신중모드'
사진=게티이미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해 운을 띄우고 나섰다. 해외에서 글로벌 시가총액 1·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종류의 가상자산 ETF 출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국내 업계에서도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후원사로 나섰다.행사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 허용을 두고 당국과 업계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대론자로선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과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등이, 찬성론자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와 증권·운용사 관계자들이 나선다.

앞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각각 올 1월과 5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ETF 승인 즈음해 가상자산 ETF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업계 경쟁이 치열한 탓에 일부 운용사들은 '1호' 수식어를 얻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호소하기도 했다. 당국이 '동시 출시' 방침을 전했지만 상위 운용사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당국은 국내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막아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규정한 기초자산에 비트코인 현물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월 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도 불가능했다.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가상자산 ETF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 8일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지난 1월 제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장·거래 신청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다시 냈다. 신청서 분량이 당초 15쪽에서 SEC의 조언을 반영한 44쪽으로 늘어난 데다, 시장 조작과 포지션 한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다룬 만큼 출시 기대감이 높아졌다. CBOE와 SEC 간 조율이 있었을 것이란 게 업계 예상이다. 미 증권거래소 나스닥도 지난 7일 SEC에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옵션 상장을 신청했다.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옵션 거래로 헤지(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포함한 ETF도 출시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나스닥은 지난 6월 해시덱스 나스닥 가상자산 ETF를 신청했다. 이 ETF의 지수는 95%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꾸리되 나머지는 체인링크와 유니스왑 등 알트코인으로 담았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달 8일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했다. 가상자산 솔라나에 대한 현물 ETF 출시는 전 세계 첫 사례다.

김지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옵션, 알트코인 ETF 등 다양한 시도가 있다"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자산배분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정책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우선순위를 두진 않은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내비쳤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고, ETF는 짚어볼 점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을 맞은 만큼, 하반기 공론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올 하반기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공론화 장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