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보면서 복수해야 하나"…'쯔양 공갈' 변호사, 결국 구속

/사진=유튜버 쯔양 영상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이 추가됐다.

A씨는 4년 동안 쯔양을 폭행, 협박, 수익 착취 등을 한 혐의로 피소됐고, 2022년 12월 쯔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익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A씨는 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먼저 연락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과거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A씨와 합의한 후 구제역에게 연락받게 됐고, 쯔양은 A씨가 합의를 깬 것으로 보고 2차 고소를 하게 됐다. A씨는 결국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최 변호사는 "A씨가 원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는 입장이지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의아해 편지를 남긴다"며 "난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차마 쯔양의 과거를 적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가 사망한 후 이틀 뒤 최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쯔양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면서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제품, 정원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나. 한 번만 뿌려주면 좋지"라고 말했다고.

쯔양은 "저에 대해 폭로를 할까 봐 많이 무서웠다"며 최 변호사가 요구한 제품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으나 변호사와 기자 겸업하는 그에게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원을 주기로 했고 현재까지 23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논란이 커지자 최 변호사는 "자료를 전달한 건 내가 아니라 의뢰인(전 소속사 대표)이었다"며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확인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블로그 댓글을 통해 쯔양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술 먹고 희한한 소리 녹취 당한 것"이라며 "술 먹고 장관, 대통령 운운하며 떠든 것이 부끄럽다"고 적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삼자 신고가 접수됐다"며 "해당 변호사를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