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 못하게 법제화"…당론 추진

"반민족행위 미화하면 처벌 가능토록…독도 영유권 부정은 내란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론추진 배경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추가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