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나리즙' 먹지마세요"…'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

'가이아 농장' 제조 '유기농돌미나리즙'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미나리즙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 100㎖다.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