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종합]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안을 도출한 후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문석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사진=한경DB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