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속 추진 위해 반대서류에 일련번호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때는 번호가 부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의견 취합 기준이 상대적으로 허술해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때는 자치구 번호가 부여된 찬성동의서를 쓴다. 그동안 반대동의서에는 별다른 번호가 붙지 않았다.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구청장은 동의서 번호를 매긴 뒤 반대동의서에도 같은 번호를 발급해 공개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