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비자 규제, 전문인력 유치 발목

산업계 "전환 요건 완화해야"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기존 연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 인력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초 시행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해주는 게 핵심이다.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달리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된 후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려면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기업들은 능력 있는 해외 전문 인력이 장기 체류하려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해왔지만 현장에선 이런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신청한 외국인 비전문 인력 1248명 중 350명(28%)만 전환에 성공했다. 비전문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한 건수는 2019년 28건(전환율 12.8%), 2020년 150건(30.6%), 2021년 200건(18.9%) 등에 그친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2021년 기준 34만3000명)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정부도 외국인 전문 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열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