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테슬라 추가 관세 20.8%→ 9%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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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관세 10%에 BYD, 지리 등은 17%~36.3% 부과유럽연합은 2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6월에 발표한 20.8%에서 9%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기존관세 10%를 포함, 중국산 테슬라는 30% 넘는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9%선으로 줄게 됐다.
회원국 투표 거쳐 11월 발효 예정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일차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 제안된 관세율은 당초안에서 약간씩 수정돼 SAIC자동차는 36.3%, 볼보의 모회사인 지리는 19.3%, BYD는 1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샘플링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21.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자료 제출에 협력하지 않은 모든 비협력 회사는 36.3%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 세율은 현재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부과해온 기존 10% 관세에 더하여 부과돼 최종적으로는 19%~47%범위로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9% 관세는 다른 제조업체보다 낮으며 EU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 관리들은 테슬라가 받은 혜택의 대부분은 시장 가격 이하로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이며 또 다른 혜택은 토지 사용권, 소득세 감면, 모든 수출 생산자가 받은 국가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중국 업체들은 이제 8월 30일까지 10일간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청문회 후 EU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유럽 위원회는 11월 발효를 앞두고 10월 30일까지 관세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다.
관세는 5년 동안 유효하며 검토 후 연장될 수 있다.
EU와 중국은 지난 몇 달간 대안을 찾기 위한 회담을 진행해왔으나 EU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