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 무시하고 바다에 '풍덩'…스노클링하던 20대 구조
입력
수정
제주도에서 스노클링하던 중 바다에 빠진 20대가 구조됐다. 사고 당시 제9호 태풍 '종다리'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사고에 앞서 제주도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사고에 앞서 제주도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