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 상태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男…무기징역 구형

20대 남성 A씨 필로폰 0.5g 세 차례 걸쳐 과다 투약
여자친구 얼굴 등을 흉기로 내려쳐 숨지게 해
검찰 "심신미약 주장 인정하면 안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20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의 처분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 투약 후 평범하게 근무·귀가했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다투다 피해자를 죽였다'며 살인을 명확히 설명한 것 등을 살펴보면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여자친구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분노해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마약 환각 상태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 필로폰 투약 당시 이상 행동을 예상 못 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