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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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로 인해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품명: 목이버섯
• 수입업소(소재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
• 원산지: 중국 • 해외 수출업소: DONGNING ZHONGYUAN BLACK FUNGUS CO.,LTD
• 내용량: 1kg, 10kg
• 포장일: 2024. 1. 30. •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
한글 표시사항:
• 제품명: 목이버섯 • 수입업소(소재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
• 판매업소(소재지):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
• 원산지: 중국 • 내용량: 50g
•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까지
뉴스제공=수입식품안전정책국,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