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대상
매출 2억 원 → 3억 원 이하 기업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수 경기가 침체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탓에 적은 매출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는다는 취지다.

시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년 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한 덕분에 서울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은 2015년 12%(17만849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0.3%(61만5490명)로 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5년간 보험료를 전액(서울시 20%, 정부 80%)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보험료도 지원한다.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서울시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시가 1600여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매출채권보험 비용도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시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