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채관리 나선 정부, 은행 모든 대출에 DSR 산출

디딤돌·중도금대출 등도 포함
전세자금 빌릴 땐 이자에만 적용
위험가중치 등 추가 규제도 논의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들어간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은 실제로 내는 이자만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전날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개편 계획도 포함한 방안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예외 없이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의 DSR 현황을 상시 파악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DSR 관리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용 DSR은 향후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각 은행은 차주의 소득, 대출 종류, 담보물건(아파트 등) 소재지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OO%’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 더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대출에 따른 DSR 산정 방식도 제시됐다. 전세대출의 DSR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내는 이자에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는 일반 주담대처럼 실제 상환 원리금을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25년 만기 기준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추가 조치 후보로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이 논의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