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입건
입력
수정
경찰 "포렌식 통해 삭제 정황 확인할 예정"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내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여성은 곧장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린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한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직속 상관에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