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천가구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새 유형이 신설되고 물량도 6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이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HUG가 집주인인 만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내년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6일까지 1,098가구를 낙찰받았고,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2,144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수요가 몰리며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고자 기존 유형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이 신설된다. 기존 유형은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걸려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기존 집주인(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이 HUG에 주택 매각 시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다. 임차인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 가능하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북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인천)에서 진행되며, 내년까지 총 6천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할 방침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유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 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