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문체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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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에 시정 명령 내려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지적
"선수와 면담 추진은 지속하겠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조치의 수위를 한 층 더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문체부는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안세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