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불구속기소
입력
수정
김 전 대표·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회삿돈으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의로 비싼 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매출 없던 '바람픽쳐스' 400억에 인수
각각 12억5626만원·319억 수수 혐의
"재판 과정서 사실 관계 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로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쳐스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투입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1억원 가량을 들여 세운 드라마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전혀 없던 부실 회사였다.
바람픽쳐스는 카카오엔터로부터 지급된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의 337억원 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다. 이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김 전 대표 등은 바람픽쳐스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의 회사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에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바람픽쳐스를 먼저 인수하게 한 후 카카오엔터가 다시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방식을 썼다고 본 것이다.이 범행으로 카카오엔터는 31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 전 부문장은 이 같은 인수과정을 통해 319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범죄 수익으로 고가 아파트·골드바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464만원을 받아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