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만이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3월엔 한국은행도 나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이제야 당정이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제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외국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일각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 만큼 생계비 기준이 같을 수 없으므로 ‘합리적 차별’이라고도 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단순히 외국인이니까 싼값에 부려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나 된다. 국내 근로자의 14% 가까이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숙박·음식점업은 37.3%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지급 능력 이상으로 치솟은 탓이다. 일반 가정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육아도우미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지만 경제적 부담은 중산층이라도 엄두를 못 낼 정도다. 월 평균 간병비 370만원은 4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달한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원의 절반을 넘는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선 우리나라의 최소 3분의 1 비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육아와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차별은 안 된다는 주장은 한가롭기만 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 당장 어렵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차등 적용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말처럼 육아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