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10여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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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유예·전세사기법 등여야가 오는 28일 10개 이상의 민생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가 첫 합의를 이끌어낸 ‘전세사기특별법’을 필두로 이견이 해소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80일 만에 처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이 자리를 빌려 뜻을 함께해 주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기본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피해자에 대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선택권,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했다.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22대 개원 이후 파행만 거듭했던 국회가 80여 일 만에 법안 합의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