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아 근로 시간 단축…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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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여야 머리 맞댈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모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2대 국회 처리 가능성 주목
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2대 국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찬성해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한 대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해당 법안이 22대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김미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수진, 박해철 의원이 모성보호 3법을 발의했다.
글=박주연/사진=강은구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