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지원…협의 기간 한 달

서울회생법원 입구. 사진=최혁 기자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3일 승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들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법원은 자율적 협의를 위해 회사에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달 23일까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와 달리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등 여부에 관해선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