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로 불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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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그동안 세대주에만 혜택을 줘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불렸던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그간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한다.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소득공제 혜택이 제외됐던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문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