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력하고 생중계"…10대 학생들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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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서 감금하고 신고 못하게 동영상 촬영또래 여고생에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데려간 병원서 의료진이 눈치채 경찰 신고
재판부 "인간의 폭력성 거리낌 없어 드러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이들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A양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찍고, SNS를 통해 범행 현장을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을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