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불법 촬영해 체포된 군인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