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부부라면 '8억 로또 줍줍' 기회…오늘 청약
입력
수정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청약서울 은평구에서 시세 차익이 8억원에 달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와 26일 접수를 진행한다.
분양가, 7억9510만원…2020년 분양 당시 수준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미성년 자녀 2명 있어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가구는 이날 청약접수를 받는다.전용면적 84㎡ 1가구(12층)가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2020년 분양할 때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가 더해진 7억951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전매제한이 1년인데, 202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난만큼 당첨되면 바로 매매로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한 물량이라는 점이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3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부부 동시 청약도 할 수 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은 10월 7일까지 내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이 단지는 2022년 3월 입주한 곳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총 1388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