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있는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편하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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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B금융그룹-한경협 MOU서울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의 인건비,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료, 휴업 기간 중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출산 양육 지원 3종세트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6층에서 KB금융, 한경협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사업을 운영하고 한경협은 네트워크 지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협력한다. KB금융그룹이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은 육아나 출산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 등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4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후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휴업 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기존에 시행해오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하는 사장은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 6개월간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도 메운다는 구상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 3~12개월 영유아를 민간 돌봄 서비스에 맡길 때 시가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원을 제공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임신과 출산으로 영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사장들을 고려한 지원책도 있다.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