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장벽'에 한숨 쉬는 실수요자…내집마련 중장기 전략은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대출규제 강화
年소득 1억원 차주, 대출금 전보다 8400만원 줄어
입주자모집공고·매매계약 31일까지 했다면 '1단계'

여유자금 있거나 갈아타기 수요자 '똘똘한 한채'로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자의 상환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당장 내집 마련을 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에겐 대출 장벽이 더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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