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판결…나흘 만에 입금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효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1심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당일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심에서 판결한 금액이 입금되면서 양측의 위자료 분쟁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뒤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