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연간 최대 141만원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속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예산 20조원으로 증액
연1회 2주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
정부가 취약 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원 이상(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올해 2200만원에서 내년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 월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맞물려 내년에 새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국민은 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책임 있는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166만원)은 직전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내년에만 20조원에 가까운 재정(1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액했다.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가 등교하는 딸을 배웅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선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차엔 월 250만원, 4~6개월엔 월 200만원, 그 이후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성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한다. 방학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도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 다니는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선 병원 동행, 하원 지도와 같은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한다.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기존 80만원이던 대체 인력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겐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제공한다.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1만가구 추가)로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율도 5~10%포인트 상향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연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비(非)아파트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 이외에도 25~49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