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배달·택배비 지원에 2000억 투입 [202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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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내년에 배달·택배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서비스 경쟁이 심화하면서 늘어난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지원 기준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로 잡은 것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68만명이 지원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소상공인의 연간 배달·택배비 부담 증가분은 약 60만원이었다. 이 증가분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원 금액이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지원 예산은 2037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키오스크·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을 올해 6000개에서 내년 1만1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3종 세트도 가동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대환대출 프로그램(연 7% 이상→연 4.5%)을 계속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올해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547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