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급보증 없는 해피머니 상품권…4.2억어치 산 서울시
입력
수정
티메프 사태로 사용 중단되자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사용 처리된 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환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들여 미사용분 환불키로
27일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6억6500만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하고 이달 1일까지 4억182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년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올해 단가를 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입찰공고에는 네 개 업체가 참가했다. 페이즈북앤라이프(북앤라이프), 해피머니아이앤씨(해피머니), 대성교육(대성마이맥) 그리고 헤이치 인 헤이치(상품권 유통업체)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페이즈북앤라이프와 뒤를 이은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2순위 해피머니아이앤씨를 낙점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 ‘현금깡’ 주요 수단으로 인기를 끌던 해피머니 상품권마저 지급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서울시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급보증이란 수표 내지는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지급인이 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피머니 측은 수년 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데다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예치금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했다. 이번 물품 계약 건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아니어서 해피머니아이앤씨 외에도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사실상 보험이 없었다. 서울시가 해피머니 측을 대신해 보상했거나 보상할 규모는 현재까지 구입한 상품권의 약 40%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상품권 구입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품권 구입을 지급보증보험 가입 상품권 업체로 한정하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