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대란…해법은 '용도전환 요건 완화·준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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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계약자와 시행업계가 정부에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잔금 대출도 허용해야 소송에 따른 현장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생활숙박시설 규모는 10만 실에 달한다. 연합회 등에선 정부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된 준주택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켜 주거 기능을 인정해 달라는 게 골자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한 주거 기능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라며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복도 폭과 주차장 면적 같은 규정은 핵심 주거 기능이 아니어서 정부가 오피스텔 전환 기준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오는 12월 14일로 끝나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조치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현장마다 소송이 이어지는 데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1~2년 정도 유예 기간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다.
잔금 대출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진다. 잔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등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업계 관계자는 “현실적 대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일괄적으로 준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
27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생활숙박시설 규모는 10만 실에 달한다. 연합회 등에선 정부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된 준주택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켜 주거 기능을 인정해 달라는 게 골자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한 주거 기능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라며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복도 폭과 주차장 면적 같은 규정은 핵심 주거 기능이 아니어서 정부가 오피스텔 전환 기준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오는 12월 14일로 끝나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조치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현장마다 소송이 이어지는 데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1~2년 정도 유예 기간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다.
잔금 대출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진다. 잔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등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업계 관계자는 “현실적 대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일괄적으로 준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