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의 일방적 해임 통보…주주간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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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이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내 의사에 반하여 해임됐다"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어도어 정관을 급하게 수정했다고도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돼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실제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내 의사에 반하여 해임됐다"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어도어 정관을 급하게 수정했다고도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돼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실제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