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 반발'에 하이브 "적법했다"…근거 보니

민 전 대표, 주주간 계약·법원 결정 무시 '주장'
하이브는 "위법 없다" 반박
"법원 의견 존중해 주총서 주주권으로 해임 안 해"
"대표이사 해임은 동의·협의 필요한 사항 아냐"
"주주간 계약도 이미 해지 통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한경DB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민희진을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과 관련 양측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나, 하이브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적법한 진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28일 전날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과 관련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당초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서 법원이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이브는 지난달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먼저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은 지난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한한 결정으로,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총에서 주주권으로 해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대표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해임이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됐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는 것. 이후 이사회 의장인 김 신임 대표가 이사회 개최 3일 전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 소집통지는 2일 전에 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이사회는 소집통지를 5일 전에 미리 했다. 이사회 안건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3일 전에 알려줬다"고 반박하며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을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7일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가 이사회 소집일을 'D-8'에서 'D-2'로 줄이는 정관 개정의 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는 것을 두고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기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와 관련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누군가에겐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난 뉴진스와 함께 그린 비전이 더 중요하다. 그 비전이 꺾인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고통이고, 주주들한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해 전문 경영인을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경영은 업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년 이상의 업력을 지닌 자신이 K팝 생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