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특구'로 이전하면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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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8개 지자체와 간담회정부와 부산, 전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게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그만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한 총리와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함께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다가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반가운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기업과 국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은 배터리·반도체·백신 등 4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았는데 33개 기업이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수도권에서 많은 기업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올 연말부터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내년 12월 완공되면 180여 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 종사자가 근무하게 된다”며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