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석달 만에…與野, 표대결 없이 28개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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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구하라법, 본회의 통과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 28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생·비쟁점 법안들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법은 만장일치 가결
방송4법·25만원법·노조법 등
쟁점법안은 내달 재표결하기로
이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상정했다. 가장 먼저 처리된 것은 간호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됐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PA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명, 찬성 295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0.5%)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대, 21대 국회 본회의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가수인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외에 중소기업에 기술탈취 금지 청구권을 주는 상생협력법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등도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견해차가 컸던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