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한·일 세무사회 교류…"세제·세무사제도 공동협력"

한·일 세무사회가 지난 27일 도쿄 일세련회관에서 제 24차 한·일세무사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교류가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은 지난 27일 도쿄 일세련회관에서 오타 나오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과 제 24차 한·일세무사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에서 양국 세무사회가 별도 양자회담을 통해 올해부터 정기 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선 세무사를 세리사(税理士)라고 부른다. 한·일 세무사회는 1991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정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오타 나오키 회장을 비롯해 오자키 히데야키 부회장, 히시다 히로유키 전무이사, 사사오 히로키, 사사키 에미코 국제부부장, 타지리 요시코 AOT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본 측에 세리사 직무로서 허용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조세소송 참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권을 갖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 감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경우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타 회장은 다음 달 독일을 방문할 때 독일연방세무사회에 한국, 일본, 독일 3국의 간담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종식 직후인 1919년 독일에서 조세기본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에 세무대리사법을 도입했다.일본 측은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조세제도 선진 3개국의 세무사 대표가 각국을 순회하면서 조세 제도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한 ‘한·독·일 세무사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는 각국의 세제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