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인천국제공항 지적재조사 지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달 29일자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이번에 지정된 ‘인천국제공항지구’의 면적은 4409만㎡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6월 14일 해당지구와 관련해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천공항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인천시 전체 필지의 11%에 해당하는 7만77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81억원을 투입해 3만8000여 필지(54%)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4개의 섬(영종도,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과 바다를 매립해 건설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개발과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4단계)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유지였던 기존 섬 지역의 소유권 취득이 지연되고, 매립지에 대한 신규등록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적 불부합 문제가 누적돼 공항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시설 행정 간소화 △공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 △스마트 공항 운영 △공항경제권 개발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