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파격 출산정책 '눈길'

다음달부터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결혼 5년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상여금
특별 복지포인트 인상, 특별휴가 제공
시민 산후조리원비·교통비·축하금 인상
박상돈 천안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비롯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평균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인 문제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주 4일 출근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70여 명이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나흘간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2시간의 육아 시간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미혼 공무원들의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두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천안시 육아 공무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혜택 안내문. 천안시 제공
시는 두 자녀 출산 시 특별복지포인트 인상(50만원→200만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만 7세까지 매년 5일)하고,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자녀의 출산·양육과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 국외연수자 선발과 6급 장기 교육훈련 우선권을 부여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0.3점→0.5점),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이상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지원 정책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30만원→100만원) △산후조리원비 인상(50만원→100만원)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원→100만원, 둘째 50만원→100만원, 셋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등이다.

박상돈 시장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한 현실에서 천안시도 안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부터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