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직 상실…'해직교사 특채' 유죄 확정

대법 '전교조 부당채용'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직권남용해 사적 특혜"
'3선 진보교육감' 불명예 퇴진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정책 제동

보선 10월16일…12년 만에 실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판결로 10년간 이어져온 조희연표 진보 교육정책이 막을 내렸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까지 서울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된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직권남용 인정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교육감 비서실장 A씨는 면접일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게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그동안 직을 유지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소속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고 상대 후보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후 곧바로 전교조가 강력하게 요청한 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 5명(위 공동선대본부장 포함)을 임용했다”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와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 측이 직권을 남용해 고유권한이 있는 B장학관과 C장학사가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해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과 A씨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두 건도 각하·기각했다.

○조희연표 진보교육정책 막 내려

조 교육감은 판결 즉시 직을 상실했다. 2014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로 진보교육정책을 펼쳐왔지만 불명예 퇴진했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어찌 없겠냐”면서도 “법원 판결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교육청은 판결 직후 곧바로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치러진다.

민경진/강영연/이혜인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