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이 없지 말입니다"…軍간부 정년연장 현실화하나

입법 레이더

'장교·부사관 희망시 예비역 복무'
與,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복무기간은 국회서 추가로 논의"
퇴역을 맞은 장교 및 부사관이 개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추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비 전투력을 확보하고, 악화하는 군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군 복무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군에서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만큼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군은 인구 구조 고령화로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어 예비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군 입대 가능 인구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수’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사관, 장교 등 초급간부의 전역 신청마저 늘어나는 추세다. 임 의원은 “상비군 중심 운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예비전력 정예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우수한 예비전력을 전시에 즉각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희망자의 예비역 복무 기간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계급 정년에 걸리는 직업군인의 예비역 전환 나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와 군 사이에 여러 이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복무 기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