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어도어, 2개월 초단기 계약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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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 내용 일부 공개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로부터 받은 '업무위임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일방적이고 불합리해…서명 불가"
"경영-프로듀싱 분리? 2개월 초단기 계약"
"독소 조항 多, 업무 배제할 길 열어둔 꼼수"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 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30일 밝혔다.이어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으로부터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면서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고 짚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계약서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또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직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어도어 이사회는 해당 계약서에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 전 대표 측은 서명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