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필리핀 도우미 임금 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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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와 글쓰기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첫머리 발언에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여유 있는 사람만 도움받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시범도입 앞두고 국회 세미나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주장
"월 238만원, 맞벌이 부담 커"
두 사람은 차등 최저임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ILO의)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봐도 합리적 차별은 할 수 있다. 그 대신 숙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전문 인력(E-7) 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부정적이다. 앞서 전당대회 토론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외국인과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협약 제111호),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설지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외국에서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자.2.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 취지를 훼손하는지 생각해보자.
3. 헌법의 평등권, 근로기준법 등은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까?